> 해충전문서비스 > 소독방역케어클린앤제이는 소비자 선호도 10년 연속 1위 브랜드입니다.
숙박 20실·식당 300㎡ 이상은 법정 소독 대상입니다. 미실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「감염병예방법」 제51조, 시행령 제24조, 제83조제1항제2호
수많은 방역 현장에서 확인한 공간별 권장 주기입니다.
| 공간 | 권장 주기 |
|---|---|
| 숙박·식당·병원·전통시장 | 4~9월 매월 1회 |
| 학교·기숙사·유치원·공공기관 등 | 4~9월 2개월마다 1회 |
| 일반 가정집 | 법정 의무 없음, 필요할 때 1회부터 |
법정 소독 주기는 1·2번 시설에만 적용됩니다. 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제36조제4항 별표 7 기준
클린앤제이의 독보적 위생관리 시스템입니다.
세균·바이러스 억제
365일 쾌적한 실내 환경
하이브리드 소독케어 약품
쾌적하고 안전한 환경
각종 출입문 손잡이, 버튼
법정 소독 대상 시설은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에 관리해야 합니다. (「감염병예방법」 제51조제4항)
담당자가 직접 시설을 확인합니다.
일정·범위를 안내합니다.
세균·바이러스를 억제합니다.
2차 시공 전 사전 작업입니다.
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.
서울, 경기,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소독방역을 진행합니다.
영업시간 오픈 전 또는 영업 마감 시간에 받으시면 좋습니다.
안전한 기술장비 및 FDA, 환경부에 인증된 약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약제 건조와 환기가 끝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시간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 시공 시 안내해 드립니다.